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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계약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수당 등을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계약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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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97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46)
- 원 제목
- 거주자가 고용계약 아닌 용역계약 체결 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