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1회신일 2002.06.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5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이 개인은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간세1235-889, 1977.04.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회사가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889 (게시판 미보유)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943 심판결정
    202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9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1 (2002.06.15 회신),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37)
원 제목
분양대행회사에서 수수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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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