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50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세액표의 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공제를 한 소득에 대하여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장해자공제를 받을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장해자 1인을 부양가족 1인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된 근무지의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장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별표2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대상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 삭제 <2010.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웨이터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판매활동을 했다. 월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정한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97조(→§194)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

회답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그 성과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508 (<time datetime="1977-03-05">1977.03.05</time> 회신),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6)
원 제목
판매활동을 하는 웨이타가 월 판매실적에 따라 약정률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