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3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7 (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고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34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08)
원 제목
고용관계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 배당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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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