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제3자에게 비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특수관계 없는 저가·고가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거래에서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당사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