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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다. 해당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다만,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9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3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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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86)
- 원 제목
-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