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회신일 2005.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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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9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 및 제3자나 복수 거래를 거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함.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2005.12.09 회신),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19)
원 제목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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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