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3건 · 19/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2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과 방위세법의 단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903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매출금 회수를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451, 1985.02.13을 제시하였다.

905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6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07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8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 겸용주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함께 신축해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의 비교이다.

912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재단법인이 이전하려 유치원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이전 목적으로 유치원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