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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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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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903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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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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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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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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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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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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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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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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