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은행이 매출금 회수를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451, 1985.02.13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451, 1985.02.13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매출금 회수를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22601-451, 1985.02.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2 (<time datetime="1985-02-13">1985.02.13</time> 회신),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2)
원 제목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