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4162회신일 1984.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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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26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동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동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는 동양도물건의 소재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신고·납부 및 납세지.

회답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수시부과 사유가 되므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4162 (1984.12.26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59)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납세지・사업연도・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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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