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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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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부과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과 방위세법의 단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라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739(1984.02.28)을 참조하시고,
2. 귀문 마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739, 1984.02.28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질의 가~라의 경우 재산1264-739(1984.02.28)을 참조합니다.
2. 질의 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면,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73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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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9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액의 방위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20)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