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1264.21-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5호의 “(별표3)에 게기하는 준비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년도 또는 당해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법인”이란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중 1개년도의 종료일 현재 그 준비금이 3종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준비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1개 연도의 종료일 현재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그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에 해당합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 제4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90 (<time datetime="1985-01-11">1985.01.11</time> 회신),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6)
원 제목
외부조정계산서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