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역협회는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공단과 1983.08.18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984.08.18 첫회부불금을 지급하였다. 1984.07월 건물을 착공하여 1988.02월 준공한 뒤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가정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 위해서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등은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역협회가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1983.08.18 계약 5년 연불조건 1984.08.18 첫회부불금 지급)하여 1984.07월 종합무역센터 건물을 착공하고, 1988.02월에 준공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가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1988.02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1985.02 - 1988.

02) 또는 종합무역센터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1988.02 - 1990.02)에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및 토지와 1984.08.18 취득한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124조의6 제3항 규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또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역협회가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종합무역센터를 건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1988.02월 준공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또는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임대용으로 사용한 무역회관건물 및 토지와 1984.08.18 취득한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4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0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4)
원 제목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및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