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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은 계속융자나 투자가 부적합한 기업체의 채권과 채권변제를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한다.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지만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은 ○○은행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융자가 적합하지 아니한 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채권변제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 회수함에 있어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융자한 기업체중 계속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함에 있어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 (제4차, 1984.04.13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자산(유입물건)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는 것이고,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채권변제를 위해 인수한 물건을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매출금을 회수할 때,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와 보전액의 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은행 채권 및 재산이관에 관한 협정(제4차, 1984.04.13 개정)에 따라 이관자산의 명의는 성업공사에 있고 실질적인 매각처분손익은 ○○은행에 귀속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성업공사에 있다.
2. 성업공사가 ○○은행으로부터 보전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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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1 (<time datetime="1985-02-13">1985.02.13</time> 회신),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1)
- 원 제목
- 은행이 매출금 회수 위해 인수한 이관자산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