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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인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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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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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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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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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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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유류대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유류대ㆍ통행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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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함께 받은 유류대·통행료도 과세표준인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함께 받은 유류대·통행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류대와 통행료를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송료와 함께 대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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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해야 하며 경차도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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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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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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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면탈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통행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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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터널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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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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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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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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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유료도로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