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관리권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를 물었다.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민자투자자가 공급자다. 민자투자자가 투자금액 상환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유료도로법(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有料道路의 新設등의 許可)’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에게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했다.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관리권을 설정받고 통행료를 직접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 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22601-305, 1985.03.07

※ 재부가46015-4, 1993.01.07

정제 정리

질의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민간투자자가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회답

1. ○○시가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투자자로 하여금 유료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민간투자자는 투자금액을 상환받기 위해 ○○시로부터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1985.03.07자 소비22601-305 및 1993.01.07자 부가46015-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30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30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64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64)
원 제목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받은 민간투자자가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