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32회신일 1999.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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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교량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교량을 건설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2 (1999.11.27 회신),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2)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교량을 건설하여 통행료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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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