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교량의 통행료와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량의 통행료 사업과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는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교량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당해 교량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교량을 건설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이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32 (1999.11.27 회신), "민간투자 교량 통행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02)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교량을 건설하여 통행료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