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터널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 법인사업자 3개가 터널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터널관리운영권을 취득해 통행료를 징수하다가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통행료징수 및 유지관리업무)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운영하는 3개 법인사업자가(개별 사업자등록자임)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통행료징수 및 유지관리업무)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8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10)
원 제목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은 터널운영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