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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46015-64, 1994.03.14
정제 정리
질의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 부가 46015-64(1994.03.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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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4 (1994.09.26 회신), "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60)
- 원 제목
-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