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60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신설한 유료도로에서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유료도로법(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4.02.17

    유료도로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有料道路의 設置)’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通行料"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았다. 도로 이용자에게 받은 통행료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신의 수입으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자기 수입으로 징수하는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유료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65)
원 제목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