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통행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50, 2003.8.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50, 2003.8.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 (<time datetime="2004-02-26">2004.02.26</time> 회신),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815)
원 제목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