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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이용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으면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 비용공제를 막기 위한 기재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는 통행차량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했다. 공급받은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했다.
질의요지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차량소유자가 영수증상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공제 등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내에 통행 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뜻을 기재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정제 정리
질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월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의 교부 방법.
회답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전산으로 관리하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소유자가 영수증상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이중으로 비용공제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통행 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뜻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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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93 (2008.12.31 회신), "통행료 영수증 발급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2)
- 원 제목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