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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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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증여 시 증여일은 언제인가? 채권을 증여받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채권의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증여받을 때 증여시기와 사후 미회수가 당초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채권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사후에 원본 등을 회수하지 못해도 증여 효력은 유지된다. 원본 등의 미회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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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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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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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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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부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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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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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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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피상속인 채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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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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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받을어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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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2002.09.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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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도 부부 지분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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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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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채무자이면 대출금도 증여로 보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모로 인정되면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의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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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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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받을 어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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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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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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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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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을 증자대금으로 대납하면 증여인가?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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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