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3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0 (2016.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0 (2016.07.19.)를 참고한다.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채무 상환 시 그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324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부모와 자녀의 임대차계약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7)
원 제목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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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