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8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 변경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5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816(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해석사례 서면4팀-816(2005.5.26.)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0805 (<time datetime="2019-05-28">2019.05.28</time> 회신),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88)
원 제목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