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고 채권자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다.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 증여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영리법인의 경우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한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증여는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2.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면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에서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되, 영리법인은 면제됨.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3.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따른 무상 취득인지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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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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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0 (2011.11.03 회신),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55)
- 원 제목
-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