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액을 증자대금으로 대납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액을 증자대금으로 대납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채무액에 상당하고 그 대납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했다. 이로써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됐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채무자가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의 증자대금으로 대신 납부함으로써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6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채무액을 증자대금으로 대납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45)
원 제목
채무자가 채무상당액을 채권자 증자대금으로 대납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