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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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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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직접 생산한 부품을 소매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판매시설을 갖춰 직접 소매하는 장소를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4 직접 생산한 재화의 소매장소도 사업장인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탁자 운영 코너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ㆍ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ㆍ관리ㆍ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제공한 장소에 수탁자가 설치한 직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6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57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독립 운영하는 백화점·쇼핑센타 코너매장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독립 수행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59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60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도매 직매장의 자동판매기 운영 시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직매장인지 타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62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3 제조업자 직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수 있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재화를 판매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 지정 없어도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64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65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66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해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예정원가나 표준원가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이 신고하나?
최종 제조공정만이 남아있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 시 사업장은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의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사업장은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공장 제조 후 본사가 외주가공하고 완제품을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68 납부세액 없는 직매장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본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공급가격으로 판매해 납부세액이 없는 직매장의 신고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9 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70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71 직매장 반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매장 반출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제조원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통상 거래가격을 적용하되 제조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다.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상 필요한 경우 제조원가를 적용한다.

72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 이전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사업장으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직매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고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자기 사업장으로 분할 이동하면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