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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활동과 수금 관리는 직매장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 등의 관리를 직매장에서 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화가 직매장에 반입된 후 거래처에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직매장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에서 판매활동과 수금을 관리하면서 제조장의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화가 직매장에 반입된 후 거래처에 인도되면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직매장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면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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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21 (<time datetime="1983-08-30">1983.08.30</time> 회신), "공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1)
- 원 제목
-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