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이 전담 판매하되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37, 1986.06.12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7(1986.06.12)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1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7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0)
원 제목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