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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회답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고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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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2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20)
- 원 제목
- 본사와 공장 모두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