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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이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의 사업장은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반제품의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사업장은 임가공계약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공장 제조 후 본사가 외주가공하고 완제품을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 공장에서 최종공정이 남은 반제품을 제조하고 서울 본사가 타인에게 외주가공을 맡긴다. 완제품은 공장부지 내 신고된 하치장에 입고한 뒤 직매장으로 반출하며 구매와 판매활동은 본사가 직접 수행한다.
질의요지
최종 제조공정만이 남아있는 반제품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 시 사업장은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지방에 소재함)에서 최종제조공정이 남아 있는 반제품을 제조하면 동 반제품을 본사(서울에 소재함)가 타인에게 외주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시킨 후 완성된 제품은 다시 동 공장부지 내에 있는 창고(본사가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였음)에 입고시켰다가 각 직매장에 반출하며 원․부재료의 구매 및 제품판매활동은 본사에서 직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직매장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서 반제품을 제조한 뒤 본사가 외주가공으로 완성하고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재화의 공급인 직매장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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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70 (<time datetime="1983-11-26">1983.11.26</time> 회신),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이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0)
- 원 제목
-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