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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한 부품을 소매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요지는 판매시설을 갖춰 직접 소매하는 장소를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판매시설을 갖춰 직접 소매하는 장소를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의 경우는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298, 1991.03.14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298, 1991.03.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98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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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3 (<time datetime="1991-04-27">1991.04.27</time> 회신), "직접 생산한 부품을 소매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97)
- 원 제목
- 자기생산 자동차부품을 직접 도소매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