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음료 도매 직매장의 자동판매기 운영 시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직매장인지 타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료를 판매하거나 타인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료 도매 직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때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답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4 (<time datetime="1987-03-14">1987.03.14</time> 회신),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17)
원 제목
자동판매기에서 판매종목추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