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08회신일 1991.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01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일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고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해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산물의 어획활동은 수산업으로 면세사업이고 수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산물 어획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수산물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61, 1986.10.16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 차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

정제 정리

질의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위탁제조한 후 직매장으로 반출할 때의 사업구분과 매입세액 처리.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단일사업체가 동일 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면 축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으면 사육활동은 축산업,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사육부문의 투자 및 활동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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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08 (1991.08.01 회신), "어획과 위탁가공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2)
원 제목
선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위탁제조한 후 직매장으로 반출시 사업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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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