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자 직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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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자 직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직매장에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추었다. 이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재화를 판매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 지정 없어도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도매업과 소매업 겸영)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소매거래분)세무서장의 지정이 없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생산 재화를 공급할 때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매거래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없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1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8 (<time datetime="1986-08-11">1986.08.11</time> 회신), "제조업자 직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04)
원 제목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직접 생산재화 공급시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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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