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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 판매한다.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925, 1986.05.1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부가22601-925, 1986.05.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925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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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14 (<time datetime="1986-12-02">1986.12.02</time> 회신),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57)
- 원 제목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