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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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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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재판정으로 반환한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다. 약정내용과 지급 경위 및 중재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하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그 비율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판결로 변경되면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3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상금률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약정과 산출근거, 지급 경위, 청구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5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6 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7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준공 전에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수령일 또는 상계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10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정내용에 따라 면제한 지체상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과의 분쟁을 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 소송 중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으로 지급받아야 할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과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체상금 산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시공회사와 다툼이 있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 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6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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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