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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선박이 나포된 사안이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가능한 것이나,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 등의 벌금 해당 여부.
회답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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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84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08)
- 원 제목
-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은 벌금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