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상금률이 과다하다며 소송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초 금액은 약정 지급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판결에 따른 차액은 판결확정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약정과 산출근거, 지급 경위, 청구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품 납품지연으로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약정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하 “당초 지체상금”이라 함)을 지급한 이후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체상금과 변경된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산출근거, 지체상금 지급 경위, 소송 청구내용,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뒤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하 “당초 지체상금”이라 함)을 지급한 이후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체상금과 변경된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산출근거, 지체상금 지급 경위, 소송 청구내용,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85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지체상금 지급 후 소송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45)
원 제목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