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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받는다. 지체상금은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지체상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지연으로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금액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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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회신),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8)
- 원 제목
- 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금이자의 분양가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