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2.11 → 현재 시행본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의 특별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입주자모집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하고 거주한 자 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 분양 과정에서 입주예정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추가보상비인 이사비용의 지급 문제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예정기한내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4의 경우 동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지급의무 있는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의무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과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일자 지연으로 지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예정기한내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4의 경우 동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지급의무 있는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의무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과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9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9)
- 원 제목
- 입주일자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