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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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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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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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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대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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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8.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매매계약서·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잔금청산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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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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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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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도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에서 시설비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시설비의 포함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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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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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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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실지거래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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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양수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고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가를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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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인정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지급액을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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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 취득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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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액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어떤 가액인지와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대가로 받은 가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계약서상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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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산정가액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는 요건 충족 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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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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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자료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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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증빙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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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써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 대가로 지급받아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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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
양도소득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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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신탁 절차와 대금 지급 증빙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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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비과세 시 신고해야 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의무가 없고 세무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소명하면 된다.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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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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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