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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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환급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소득 구분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문제 된 경우이다.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에 따른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일련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의 세액 환급과 해당 거래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에 의한 토지양도에 따른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일련의 거래내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관계 증빙자료를 제시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34 (<time datetime="1987-04-15">1987.04.15</time> 회신), "토지사용승낙 관련 거래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35)
원 제목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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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