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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신탁 절차와 대금 지급 증빙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채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탁한 절차, 대금의 지불관계 증명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원상회복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는 신탁한 절차, 대금의 지불관계 증명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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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7 (<time datetime="1993-06-02">1993.06.02</time> 회신),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44)
- 원 제목
-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