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회신일 2007.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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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계약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수자에게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동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5 (2007.11.02 회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저가 양도한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84)
원 제목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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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