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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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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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폐업자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금융기관 송금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입장권ㆍ승차권 등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등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해당 표 등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 관련 근로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60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200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