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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한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제160조의2제2항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고 매번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제160조의2제2항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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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6 (1999.10.04 회신),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30)
- 원 제목
-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의 재화구입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