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39회신일 1999.1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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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4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사업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39 (1999.12.04 회신),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8)
원 제목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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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