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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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종전 농지의 양도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9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12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종전 농지 양도 전 새 농지를 사도 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취득농지면적이 종전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1/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라 함은 농지를 수증하여 대토할 때까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를 수증한 때부터 대토할 때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종전 농지 자경기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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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